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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유산휴가가 11주 이내로 10일 부여인데 5일만 청구해도 상관없을까요?

무조건 10일 연속부여라고 하는데 5일만 사용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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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핼령 43조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부여 의무가 있고

    유산 도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만 사용하고 싶다면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 경과시 청구하시면 5일만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 사산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예컨대, 10일의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5일만 원하는 경우, 5일만 부여해야 합니다.

    즉 5일만 청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산ㆍ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휴가일수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산 휴가를 꼭 10일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10일(임신 11주 이내 기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최대 10일까지” 부여되고, 만약 청구(사용) 시점을 늦추면 남은 기간만큼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즉, 유산 후 3일 지나서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휴가일수는 7일만 남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연속 사용”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쓰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일을 모두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 사용 기간만큼만 급여(유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및 증빙(진단서 등) 절차는 꼭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임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신청한 휴가일 수만큼을 보장하면 되므로 5일의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