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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일 시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대해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처리된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붙는 힐증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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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때문에 우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합니다즉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온전한 근로를 제공했을때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의 평가와 상관없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급, 특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시기적으로도 줬다 안줬다가 아니로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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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때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있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산재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회사에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등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위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그러나 일부 치료비(특히 비급여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특정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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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인지라, 이것을 안 준다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이직확인서와 같은 경우는 12코드로 처리하는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또한 12코드로 처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을 사한게 사실이고 그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12코드가 아닌 24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민감한 시기일텐데 회사일까지 겹쳐 힘드시겠습니다참고 견디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힘내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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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대체휴무라기보다는 보상휴가제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된 금액으로 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8시간 연장근로=> 1.5배=>12시간분의 휴가휴가의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협의에 따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다른 휴가와 달리 꼭 1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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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때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언제까지 일한다, 퇴사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예컨데 급하게 구인한다고 비용지출을 했다던가, 예정된 강의가 캔슬되어서 회사가 환불 조치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던가...이런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고 회사가 마음 먹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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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해고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는것으로, 그 사이에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구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힌 부분이 갱신기대권 등으로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바 이러한 질의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정식으로 자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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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애초에 유급주휴일이 무슨 직무수당 처럼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한주간 고생한 근로자에게 다음주의 노동을 대비하여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제도입니다때문에 퇴사로 인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주휴은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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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구인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짐차넷전국 화물차 일자리 전문, 1톤~대형차까지 다양한 매물과 구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옴. 화물차주 및 지입차주들이 활발하게 이용달리잡지입차주, 화물차주 구인에 특화된 플랫폼. 다양한 차량 종류 및 지역별 구인 정보가 많고, 실제 지원이 활발함드라이버스운전직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로, 지입차, 화물차, 운송, 지입기사 알선 등 화물차주 관련 정보가 많음. 무료로 구인글 등록 가능이카내카화물차주, 지입차주 구인 전문. 1톤~25톤, 트렉터 등 다양한 차량별 구인공고 다수. 지역별, 차량별 필터링 가능인크루트대형 취업 포털이지만, ‘화물기사’, ‘지입차주’ 등 키워드로 검색 시 관련 채용공고가 다수 등록되어 있음지원자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프리미엄 상품 등 구매하면 구인작업이 조금이나마 더 수월할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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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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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큰일이네요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산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임신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많아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때문에 현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부서 이동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 부서팀장의 언행을 직장 내 고롭힘으로문제삼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임신 중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것이 될 수 있으니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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