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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당당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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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본 1년인 육휴를 남편도 육휴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어디서 보니까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써야 늘어난다 하더라구요.. 맞나요?? 동시에 같이 사용하면 안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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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기본 1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해당 법령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시점(개시일 30일 전)에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모모두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6개월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더라도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씩 급여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가 각각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혜택은 동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효과는 부부가 순차적으로(즉, 겹치지 않고 또는 일부 겹쳐서 차례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 혜택은 없고 급여 부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