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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원숭이156
금쪽같은원숭이156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시사용 어떻게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1년 6개월을 쓸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먼저 1년3개월쉬고 나머지 3개월만 겹쳐도 남편도 1년 6개월 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1년기간동안 3개월이 겹쳐야

둘다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6+6제도는 둘이 같이 6개월동안 쉬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씩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남녀근로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