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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하면 알바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7/21~8/1까지 2주간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가 바로는 안들어오더라구요..혹시 언제쯤 입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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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 임금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한이 14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의 급여 지급일(17일)이 일요일이라 8월 14일에 일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급이 늦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해당 관공서의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건 당사자가 알바 초기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할테니, 해당 부문 직원딜 월급이 나갈 때 또는 비용처리 결재가 승인되었을 때 지급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