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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수동적인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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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칠 경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휴기간이 끝난 금요일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월말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분을 대신해 들어간 거라서 그 분께 월급이 간 걸까요..? ㅠ 화요일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지금 연락드려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월급날은 5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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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연휴기간이 겹칠 경우에도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급여지급일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5일이었으면 적어도 10일에는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은 대타로 일했다 하더라도 일한 사람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 굳이 화요일까지 기다려볼 필요 없이 바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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