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칠 경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쳐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휴기간이 끝난 금요일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월말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분을 대신해 들어간 거라서 그 분께 월급이 간 걸까요..? ㅠ 화요일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지금 연락드려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월급날은 5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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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연휴기간이 겹칠 경우에도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급여지급일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5일이었으면 적어도 10일에는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대타로 일했다 하더라도 일한 사람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 굳이 화요일까지 기다려볼 필요 없이 바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