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연락해 볼까요?
원래 화요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연휴라 연휴 끝나고 넣어주시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요. 아직까지 넣어주시지를 않아서요. 일단 오늘이 연휴 다음날이고 하루가 다 가지는 않아서..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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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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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났으므로 한번 통화든 문자든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낀 경우 부득이 비즈니스데이 기준의 평일에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에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락하는 것은 상관없을 듯 하나 다음주 화요일날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임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