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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백로97
정중한백로97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주말이면 그전에 주는게 정상이죠?

월급날이 10일 일요일인데 금욜에 들어오는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들어오고 금일도 지금까지 안들어오는데 대표가 늦게주는건가요? 월욜에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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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일리 휴일인 경우 보통은 그 전날 주기는 하나, 이는 당자간 합의할 일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익일날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것인데, 보통은 휴일 전날에 미리 지급하나, 정하기에 따라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해주는게 맞지만 판례는 급여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이후 첫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10일 일요일이라면 월급은 금요일인 8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인 경우 미리지급 또는 익일 이체로 명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일까지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그 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급여 지급이 어려워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급여가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