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이 주말이면 늦게 들어오나요?
제가 12월 20날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월급날이 매월 5일마다 지급 해준다 했거든요.
근데 1월달에는 5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3일인 오늘 급여를 줄 날인거 같아 기다리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원래 퇴사한 사람은 급여가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한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받기로 약속하셨다면 해당 급여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 급여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말 전 평일에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혹은 익일 지급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4일 이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그 전날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나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오늘(1월 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