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관련 별표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연 지급되었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50%가 매달 지연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위반 또한 명백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