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동안 월급을 지속적으로 늦게 들어옵니다.

퇴사를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3년정도 근무를 했으면

2년이라는 기간동안 5일이 월급날인데

5일 혹은 10일에 50%주고

나머지는 월말 혹은 월초에 급여를 주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사를 생각중인데

이런경우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50%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전액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60일)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연속되지 않아도 1년 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인정되며, 약속된 지급일보다 급여가 늦게 들어온 기간도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지연하여 지급된 일수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관련 별표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연 지급되었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50%가 매달 지연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위반 또한 명백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등을 통해 지연입금 되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센터에 임금의 지연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모아서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의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