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누락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월급이 지금까진 16~18시 사이엔 무조건 들어왔는데 오늘은 밤 10시가 넘엇는데 안들어와요ㅠㅠ

내일 담당자분께 연락 드리면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오나요? 주말이라 내일 당장 받진 못하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송금은 가능하므로 입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업무시간에 처리한다면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일이 오늘이라면 주말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지급예정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날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영업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말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차주 월요일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더라도 입금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에 지급해온 시간대에 지급해 온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내일 또는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 지급일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영업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일자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일 받을지, 차주 월요일에 지급할지 제3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주말에 입금해주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입니다. 평일인 월요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