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