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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입사일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24년 11월에 입사한 것인지 22년 11월에 입사한 것인지 햇갈리네요일단 24년 11월에 입사했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24년 11월부터 매월 한 개씩 발생하며, 25년 11월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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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라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주는 용돈같은 개념이 아닙니다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줄테니 빨리 직업을 구하라는 뜻입니다때문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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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퇴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으니 당일 퇴사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힘들어서 당일에 그만뒀다는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또한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수습기간 90% 적용을 했다고 하여 저런게 정당화 되지도 않습니다.서로 피볼 수 있는 상황같은데 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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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소명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결국 핵심은 비위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할 지 여부입니다통상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런 비위행위를 한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했다면 왜 했는지등이 기재되어야합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의든 실수인든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반성을 담아서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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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법정 정년이 60세인것은 맞는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상회하거나 특정 대상들은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것도 유효합니다(낮추는 것은 불가능)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저러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계약기간만으로 규율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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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퇴직 동의서 등에 금품청산 연장동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그리고 당일퇴사가 절차적으로 맞게 행해졌는지도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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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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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상근로로 보고 할증없이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연장근로 자체가 하루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노동강도가 더욱 올라가니 그것에 대한 추가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지각 등으로 그러한 피로도가 없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이죠오늘 실제 근무시간: 6시간(기본) + 2시간(18:00~20:00) = 8시간 (휴게시간 제외)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불가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8:00~20:00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시급만 지급됩니다.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조건: 적용 필요성 없음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됩니다.지각 등으로 실제 근무가 8시간 미만이면, 그 이후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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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기에 나름 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인사권에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노조와 교섭하여 저러한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한다면 그러한 단협은 유효합니다문제는 노조가 안건을 올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근로조건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노사협상에서는 안건의 정도, 교섭의 진행 경과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제 경험상, 저러한 인사권 관련 분야를 노조와 한 번 협의하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논의하게 되는바, 가급적이면 인사권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불교섭 원칙을 고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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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법정 퇴직금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관리자와의 약속이 퇴직금 지급 합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추측컨데 해당 관리자가 그 회사의 대표자라거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그런 사람이였으면 애초에 법정 퇴직금을 주지 굳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맺진 않았을거니깐요그렇다면 해당 인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의례하는 약속, 또는 허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두약속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따지고보면 질문자님은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그리 억울해하실것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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