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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15일에 쿠팡 계약직으로 첫출근했는데..아직 얼마 안되어서 생리로 보건휴가 쓸수있나요?ㅠㅠ

담주가 예정일인데 생리터지면 첫날은 진짜 일어나지도 못해서...한달도 안되어서 생리로 출근못한다하면 금방 ㅈ짤릴까요ㅠㅠㅠㅠㅠ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다면 하루전날은 말을 해야 하는건지...알려주세요ㅠㅠ도와주세요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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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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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에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월 1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상 휴가 청구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신청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에 한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생리일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휴가는 사전에 예정일을 알고 있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지만, 생리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적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계약직이더라도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라는건 참고하셔야할 거 같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든 보건휴가든 경조휴가이든 미리 말하는게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루전날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