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15일에 쿠팡 계약직으로 첫출근했는데..아직 얼마 안되어서 생리로 보건휴가 쓸수있나요?ㅠㅠ
담주가 예정일인데 생리터지면 첫날은 진짜 일어나지도 못해서...한달도 안되어서 생리로 출근못한다하면 금방 ㅈ짤릴까요ㅠㅠㅠㅠㅠ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다면 하루전날은 말을 해야 하는건지...알려주세요ㅠㅠ도와주세요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에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월 1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상 휴가 청구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신청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에 한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생리일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휴가는 사전에 예정일을 알고 있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지만, 생리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적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계약직이더라도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라는건 참고하셔야할 거 같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든 보건휴가든 경조휴가이든 미리 말하는게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루전날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