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편의점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경영주님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인원 수를 감축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한달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번씩 저에게 실수한 점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매번 말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 물어보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리싸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짜증내며 화를 내시다가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경영 상의 이유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면 신고하고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주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고 따로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없음에도 해고가 되나요?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떠한 이어지는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주에게 벌금 같은 처벌이 나오는 것인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경영주에게 직접 말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근무 개월 수는 2025년 2월 13일부터 5월 16일 까지 현재 제가 해고가 되기 전에는 5인 이상이였으며 이며 주 목,금,토,일 4일 7시간 근무였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