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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직이나 알바 구하기가 쉽지않고 매번 면접볼때 떨어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나이에 따른 취업제한이 비교적 없어진 추세이긴합니다만...당연히 고연령보다는 저연령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상이 높아지는게 한국의 특성이고, 나이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는 경력을 요구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나이 40이면 기업에서 실무진의 중추로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채용진의 눈높이 또한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는점을 인지하시고 눈높이를 낮추거나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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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태를 조직한거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상습적으로 근태를 조작했다면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추가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태를 조작하여 휴무를 받았다면 징계가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1회에 그쳤다는점에서 해고까지 가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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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원휴가는 본인의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군병원 심의 등을 거쳐 연장도 가능합니다반면에 공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별도의 병가나 요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수행 중(화생방 평가)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화생방과 허리디스크가 잘 연계되지 않으며단순히 실려갔다는점만으로는 그것이 화생바어으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결국 본인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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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잔여휴가의 갯수가 알고 싶으신거면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일단 23년 10월 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0월 5일에 15개의 휴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과 상관없이 입사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두 소멸합니다그 후 25년 10월 전에 퇴사를 하시니 15개에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만큼 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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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게 직원이 많을 경우 관리가 어려우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겁니다또한 퇴직을 할 때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면 되고, 본래 부여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개인 동의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 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연차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하는것이지, 휴가의 발생자체를 좌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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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나이와 세부상황에 따라 다르겠죠직장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있다면 초반에는 즐기는것도 괜찮습니다그런데 경력이라는게 자격증 등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배워야 역량이 늘기도 합니다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돈 벌 시간이 줄어드니 40세 50세에 다가갈수록 조바심도 나고요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셔 경력설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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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초과에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파견직으로 1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거 같습니다그러나 파견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법률상 신분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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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령습니다일단 사용자가 교체되어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는것이 기본입니다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해고당시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만일 해고를 한 달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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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지만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거네요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게 더 안전합니다물론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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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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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숙박비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회사가 노조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급권한이 있는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야하며, 회사가 불응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노동부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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