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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3/1~8/31까지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실업급여 기준 180일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는 24일 가량을 쿠팡 등 일용직에서 인턴 계약직 중 주말 근무 + 계약 종료 후 근무로 채워도 될까요?

꼭 인턴 계약이 끝난 후에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 계약이 끝난 후에 과외 알바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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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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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일용직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직 중에 주말 근무 등을 통해서 부족힌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최종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외같은 것으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고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이전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하에 넉넉히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