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3/1~8/31까지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실업급여 기준 180일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는 24일 가량을 쿠팡 등 일용직에서 인턴 계약직 중 주말 근무 + 계약 종료 후 근무로 채워도 될까요?
꼭 인턴 계약이 끝난 후에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 계약이 끝난 후에 과외 알바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일용직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직 중에 주말 근무 등을 통해서 부족힌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최종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데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과외같은 것으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고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이전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하에 넉넉히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