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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인상적인꽃사슴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인턴중이며 익월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근무일수는 약 145일이며 남은 35일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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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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