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11월~25년5월까지 일했고 주휴수당 받기 시작한건 23년12월~25년5월입니당.
25년3월,4월은 주25시간 일했고 25년5월은 주28시간 일했어요! 고용보험만 되어있고 세금이랑 4대보험은 안 되어있어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리로 하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받은 후 재입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도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언급하면서 퇴직 후 재입사를 함께 언급한다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최근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하두 넘쳐나서 정부기관에서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니 과한 욕심 안 부리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연장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갱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은 후 재입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