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5년 근무후 22년4월말에 자진퇴사했고 쉬다가 23년11월 6일~12월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3.3%사업비만 제한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안해준데요. 일하는 시간은 주 5일 2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이유는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직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22년 4월에
퇴사한 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