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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소정근로시개,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 방식 등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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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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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정년퇴직만이였다면 가능한데, 그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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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된 거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맞게 조정됩니다다만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이중가입을 했더고하여 새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일 채용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연히 징계등도 가능합니다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이기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연차처리하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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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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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째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첫째 육아휴직=> 둘째의 배우자 출신휴가=>둘 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심지어 두 분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니 최대 1년 6개월도 가능합니다.회사에는 사용 30일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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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하신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업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읜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신정 기간과 그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병가 사용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병가 사용하다가 바로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모두 제외하시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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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회사 단축근무 다 사용 후 추가로 사용 가능한 법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1년 모두 다 사용하셨다면 단축근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자녀를 한 명 더 낳아서 육아휴직 자체를 1년 6개월로 늘릴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깐요혹시나 회사 자체적인 추가 복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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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노동조합 xx지부 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전국단위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마비를 이유로 회사 자체의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고 하여, 회사 노동조합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국단체 노조의 하부단체인 ××지부와 해당 기업의 ××노조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xx지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는것은 일관성이 없는 얘기 인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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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시한대로 퇴직자에게 연락 등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퇴직가가 연락이 닿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아 IRP계좌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때문에 회사에서 이러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자료 마련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퇴직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두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등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가 아니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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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사전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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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대학교 입학시 실업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사유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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