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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겸업금지조항도 없고 저정도의 야근이고, 업종도 무관하다면 특별히 본업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근무 시간대가 21시부터 00시이니 야간 근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할증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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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다 임금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2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할 거 같으며복지포인트는 임금성이 부정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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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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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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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측에서 해야합니다대충 80~90만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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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보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냐의 문제입니다현재의 근무지에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고, 이전 사무소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원 설득과정에서 확약이 아닌 다소간의 거짓말이라면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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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반려 자체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겅우에만 반려가 가능합니다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유 없이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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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현재 기준으로 충족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실업급여수급이 절반이상 남은 상태에서 1년이상 취업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 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니, 7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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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출장지 이동시의 근태인정에 대한 내용같은건 없습니다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이며 다만, 원격지가 아닌 출장지로의 바로 출퇴근이 아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일종의 출퇴근 개념)다만, 이 경우에도, 원격지로의 출장이라면 그 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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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클린이라고 명시해두었으면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봐야합니다때문에 부서이동에 해당합니다명시적으로 거절했으니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죠부당전직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지시한다면 괴롭힘 성립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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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서 단체로 유급휴가의대체를 사용한 경우 유효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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