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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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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6시간 반 근무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주 6일

하루 6시간 반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합니다

점심도 서서 10분 이내로 먹고 바로 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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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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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주 6일, 하루 6시간 30분(6.5시간)을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6.5시간 × 6일 = 39시간

    2. 주휴수당 대상 여부: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7.8시간(39시간 ÷ 40 × 8) 발생

    3. 유급 총근로시간: 39시간 + 7.8시간 = 46.8시간

    4. 월 유급시간: 46.8시간 × 4.345주 = 약 203.4시간

    5. 월급여(최저시급 기준): 203.4시간 × 10,030원 = 약 2,040,102원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주 6일, 하루 6시간 반씩 일할 경우 최소 월 204만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점심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 문제제기 시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6.5시간, 주6일 근무시 1주일 유급시간은 46.8시간이며

    1개월이라면 약 203.4시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2,040,102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 반 근무하면 주 39시간이므로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39+8×39÷40)×4.345×10,030=2,039,5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5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2,9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6+6.5*6/5)*4.345 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예 없음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반씩 휴게시간없이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82,906원 가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6.5시간을 주6일 일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

    한 달은 4.345주니깐

    약 1,699,634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