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6시간 반 근무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주 6일
하루 6시간 반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합니다
점심도 서서 10분 이내로 먹고 바로 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6.5시간, 주6일 근무시 1주일 유급시간은 46.8시간이며
1개월이라면 약 203.4시간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2,040,102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 반 근무하면 주 39시간이므로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39+8×39÷40)×4.345×10,030=2,039,56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5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2,9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6+6.5*6/5)*4.345 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아예 없음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반씩 휴게시간없이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82,906원 가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6.5시간을 주6일 일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
한 달은 4.345주니깐
약 1,699,634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