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10년전에 이틀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 지급 한걸로 떠 있던데 급여 지급 안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기해서 다시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전 일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10년 전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0년전 것이라면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 전의 미지급 임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십 년 전에 일한 그것에 대한 급여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지났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10년전에 이틀 일한건...청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 전 일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 허위신고 및 세무조사 요청 등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 주지 않았다면 탈세나 회계부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