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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틀 근무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월급 260으로 들어갔는데

이틀만에 퇴사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오전 10시 - 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오전 10시 - 오후 7시 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해서

155,979을 받았는데

최저로해도 맞지 않는 금액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더더욱 맞지않는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측정 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된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알기 쉽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0만원 기준으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은 약 16.7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