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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학원 실장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교재와 위치 그리고 수업 후 피드백을 요구하고 1달간 근무했으나 질병상의 컴플레인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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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일 경우 작성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상의 컴플레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검토를 요청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단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은 부당해고 구체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해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황(정해진 시간·장소·교재, 실장의 지시 및 피드백 요구 등)이라면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그리고 질병 관련 사유로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면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래선서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