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 몇 분전 휴무하라고 통보하고 휴업수당 안 줬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주휴일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한 해고처럼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적 부조입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됨에 있어, 사용자측에서 계약 갱신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0
0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성 요건이제외가 되었습니다.해당 통상 임금 지침이 나오게 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소종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재직자 요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직자 조건 등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통상의 금액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자에게 있겠죠업무상 지시로 운전을 시켰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거고, 더군다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6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태만을 하면서 해당 업체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단순히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상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고소를 하겠다는 사장과 원만하게 풀 수 밖에 없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에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개념을 연간 총수령으로 이해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면서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또한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혼사들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고정OT금액이 함께 늘어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당연히 거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5.0
1명 평가
0
0
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0
0
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상담이 무의미합니다애초에 권고사직 시에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상담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6
1
0
정말 감사해요
50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