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오십으로 아직 정년은 멀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5세로 길어지면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연장되면 사무직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종을 불문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사무직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이 법률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도 정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년을 65세로 정하게 되면 지금 정년을 60세로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직을 제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직군에 관계 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지금도 법률적으로 정년 60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회사에서 정년 60세가 안 지켜진다면 해당 회사+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정년이 안되었음에도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압박을 나간다고 대책도 없이 나가고, 나이 어린 팀장 등의 요인을 못 견딘다고 나간다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