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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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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오십으로 아직 정년은 멀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5세로 길어지면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연장되면 사무직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종을 불문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사무직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이 법률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도 정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년을 65세로 정하게 되면 지금 정년을 60세로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직을 제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직군에 관계 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지금도 법률적으로 정년 60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회사에서 정년 60세가 안 지켜진다면 해당 회사+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정년이 안되었음에도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압박을 나간다고 대책도 없이 나가고, 나이 어린 팀장 등의 요인을 못 견딘다고 나간다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