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라는것은 국가가 부과하는것이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그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것도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대로라면 인수인계를 다 했고 그 피해 또한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것이니 법정 소송이 실제 이루어질때까지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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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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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다닌 회사에서 이직하여 새 직장으로 왔으나 수습 후 짤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회사에서 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렵지 않을거 같고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 또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고용센터에 가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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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중에 휴가를 쓴 것과는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니 휴일 할증이 붙고요보통 대다수 회사들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중에 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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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업무상의 지적은 직장 상사의 권한 범위내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것이며,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때문에 어느정도는 근로자가 알아서 수행할 수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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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됩니다임금은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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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신원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나오는 항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가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본인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타인의 범죄경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정보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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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사람은 햄버거 가게 알바 안뽑아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햄버거 가게인데 뚱뚱하고 말고 상관없습니다그리고 햄버게 가게 알바면 안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던데 더더욱 외모는 상관 없을거 같아요그런거 신경쓰지마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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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사용지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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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서 2주 이내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금전지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 이 또한 유효합니다안 기다리고 임금체불 등을 제기하거나 지연이자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퇴직금이 지급될테고, 실제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잘 얘기하셔서 제때 빨리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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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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