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72년생 남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약 일년전부터 백수로 지내고잇습니다 3개월전에 이혼을햇구요 혼자살고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날부터 한쪽다리가 많이 저려오면서 오래걷지를 못합니다 일도 나가질못하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에 해당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및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린 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이고, 32%는 약 713,102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71만 원 내외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일정 재산 이하(예: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여야 하며, 2025년부터 차량 기준도 완화(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장기간 걷기 어렵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또는 '중증 장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