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쪽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비위행위의 종류는 공금 사용, 정확히는 법카사용인데 어떠한 사항 위주로 준비를 해야할까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대답이 풍부하다면 별도의 선물상자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사규, 판례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특히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징계사유
우선 해당 회사의 사규에 공금횡령, 법카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안 해도 무방하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사자에게 일정부분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공금 사용 등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징계도 양형이 인정 받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전형적인 징계사유이며, 해당 인원의 고의와 물증만 확보된다면 양형 인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이 헛점이 있거나 회사가 방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고 이후에는 추가 증거자료린 확보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징계절차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위행위 성립 증거자료 (조사결과서, 법카의 사적유용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비위행위의 취업규칙 위반 조항 및 비위의 정도(중징계, 경징계 등)
사내 징계위원회 소집절차 여부 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 소집 및 일정 통보 방법 등)
징계위원회 질문사항 정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비위행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 있었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 이실까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징계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되 아래의 내용을 일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인사위원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를 확인하시고, 해당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위원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시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에 근로자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계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법인카드의 사용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 금액, 사업장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관행 등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법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사규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섞을 것인지, 인원은 어떤지 등)하고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등을 충분한 시간을 거쳐 통보합니다.
이후 징계위가 열릴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위원들이 징계사유와 양정을 결정하겨 징계의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신고이든 내부 인지이든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전 징계 사례 등을 참고해 형평에 맞는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징계사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한 처분서를 송부하며, 재심 신청에 대한 절차까지 안내하고 기한 내에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법인카드(법카) 등 공금 사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영수증, 카드명세서 등)을 수집하고, 사용 목적·장소·일시·금액·사용자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사용자의 소명 기회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사내 규정 및 취업규칙 검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조항(예: 복무규율, 공금 유용 금지, 정직·성실의무 위반 등)을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해명 기회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3.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비위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나 소명요구서를 송부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생략할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징계위원회 절차 운영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거자료와 당사자 소명을 기반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는 위반 정도와 재발 가능성, 회사의 기존 징계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5. 징계 결과 통보서 작성 및 송달
징계처분의 근거, 내용,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관용 사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징계와 별도로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징계사유: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징계절차: 징계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4.징계수단: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약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위 4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사전에 함(사유는 무엇이고, 언제 개최되는지 등)으로써 소명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심의/의결합니다.
이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절차 / 사유 / 양정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진행할 때에는 징계 사유, 절차,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하면은 징계는 부당징계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과거의 징계 내역이나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인 법카의 경우 법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일률적으로정할 수 없고 사용 금액, 사용 빈도, 그리고 기업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합니다.
아래 지노위 법카 관련 판결요지 참고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4. 6. 2018부해352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
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4일 만에 3,000만원 이상 변동되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④ 2017. 1. 22.부터 2018. 2. 10.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금사용, 사용목적외 법인카드 사용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