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실제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모두 다 지급해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OT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시 집 월세 구입도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세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다만 무조간 가능한게 아니라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합니다기타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법률상으로도 3년내 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직장 견습생 시기질투하는 제가 잘못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스스루 잘못됐다고까지 생각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사람은 본인의 생존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런 것으로 본인을 탓하실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3
0
0
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부당한 면접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또한 어떤 직원을 채용하냐는 결국 해당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통상 감사팀 직원은 채용 비리 등 명확하게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면접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0
0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에서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징계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의 부재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 해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회사 취업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 또한 부당 예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지각이라든가 1회 무단결근 등비교적 가벼운데 이에 대해 해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양형이 어긋났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0
0
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준비한 서류에 발생한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예컨대 대표적인 위조가 학력 허위 기재의 경우인데 과거에는 학력 허위 기재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해고가 넓게 인정되고 왔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학력등을 허위기재한것이 적발된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을 사칭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의 허위사항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입니다.문제가 발생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0
0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강제로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강제할 경우 부당전보가 됩니다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2
5.0
1명 평가
0
0
1년 채우고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보다 전에 퇴사를 권유받으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검토가 엄격하기 때문에단순히 권고사직이라고 말한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세부 사유까지 확인합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할 사유가 없으면 인정 안해주고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질문자님이 승낙한 모양세라서 합의사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0
0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셔야죠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진정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5.0
1명 평가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