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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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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작년5월20일입사 퇴직금 받아야하는데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딱그날까지만해도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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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사 주를 평균하여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 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5월 1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5.1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5월 20일부터 출근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때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올해 5.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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