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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기러기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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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징계 위원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징계 위원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불공정한 결정으로 징계를 할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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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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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 절차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므로,

    취업규칙 내 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징계위원 기피 사유와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피 대상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및 우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 법이 정한 신청 양식과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별도의 방법이 있다면 이를 따르시면 되고

    없다면 대상자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징계결과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기피, 회피, 제척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향후 소송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메일 등으로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피의 대상과 그 이유를 메일로 보내두심이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나 제척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인사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 기피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