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본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고 내부운영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련된 사항외에 이해관계자[직장동료 및 부서관계자, 업무와 관련된 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자, 해당 징계자보다 직급이 낮은자 및 그외]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대표 및 00급이상의 직원으로만 구성되어도 괜찮은 지요? 저희는 소규모사업장이라 근로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직원이 서로 공적 및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그절차가 올바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하고
없다면 관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로 인하여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징계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부분만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는 회사 자체적으로 위원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빼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