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자로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각각의 법적 구제 절차와 처분 취소 가능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정직 모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처분의 취소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해고와 정직 중 어느 것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지 못합니다. 부당정직 시 정직은 없었던 것이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 시 원직복지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제 절차가 딱히 다를게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기준으로 할 때
해고든 정직이든 처분이 발생했을때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사유, 절차, 양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23조에 기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합니다
이때 징계가 취소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지급되고 해고의 경우 원직복직, 정직의 경우 즉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정직은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르지 않으며,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정직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해결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정직 또는 해고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해고와 정직은 모두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지만, 법적 구제 절차와 취소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중대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으로, 부당정직이라 판단될 경우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통상 사용자의 징계재량 범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직 기간과 사유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및 정직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그 구제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며, 요약하면 해고는 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직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소 가능성은 단순 해고, 정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판단에 엄격성을 요하기는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