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토요일 근무 후 보상휴가 위법?
업종 특성상 주말근무가 불가피한데 일요일 및 휴일은 수당으로 받아서 불가할 것 같고
토요일은(주휴일아님)근무하는 대신 차주에 보상휴가와 4시간 추가 수당을 주고 있고 업무강도가 약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었음 하는데.. 회사가 노사 규율에 민감해서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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