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토요일 근무 후 보상휴가 위법?
업종 특성상 주말근무가 불가피한데 일요일 및 휴일은 수당으로 받아서 불가할 것 같고
토요일은(주휴일아님)근무하는 대신 차주에 보상휴가와 4시간 추가 수당을 주고 있고 업무강도가 약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었음 하는데.. 회사가 노사 규율에 민감해서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제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 적용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명지시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 2 시간, 일 주 6시간, 일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모두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장 근로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 처리하는 방법, 휴무일 대체를 통해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