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가 없더라도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 예고수단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5.0
1명 평가
0
0
시내버스노조사전선거기간은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뭘 또 고발까지...조합 규약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고하니 참고사항 공유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사전선거운동의 의의「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취지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 장기간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선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2.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성립시기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3.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5.0
2명 평가
0
0
임면보고 된 상태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 어린이집은 사유도 계약 만료이고기간도 180일을 넘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유치원 방과 후 교사로 취직을 했다가 바로 퇴직을 하시는 형태인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나뉩니다아예 유치원 임면을 숨기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것은 뭐라 말을 하기가 그렇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0
0
대기업 임금과 공무원 임금의 격차가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생이 길어지니 아무래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또한 대기업은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그런 경쟁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성향과 취향 전공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사후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건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실업상태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게다가 다른 직장고 아니고 같은 직장이면 더더욱 부정수급의 의혹을 사기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0
0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의 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아래 정도네요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 5,178만 579명 (2020)경제 활동인구 전체 2,811만 6천명1. 이과 의료 전문직의사 108,167 치과의사 27,014 한의사 22,006 약사 39,713 수의사 20,088조산사 73 간호사 195,314 약사 39,713 물리치료사 43,697 2. 문과 8대 전문직판사 3,241 검사 2,292 변호사 35,383 회계사 21,781 감정평가사 약 3700 세무사 13,582 노무사 약 4000 관세사 1,947 변리사 약 10,000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0
0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방식이 정리해고의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양 쪽 모두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 미사일 연차 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9
0
0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읽어보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은 자발적 퇴사로 인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폐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복귀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평가될 거 같긴한데, 요즘 고용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깐깐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관서에 한 번 상담해보심이 좋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5.0
1명 평가
0
0
퇴사할때 며칠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대다수의 회사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0
0
무기계약직 부서내 로테이션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부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간호부'가 아예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이로 인해 근로조건에 다소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슨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