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충당금 평균산정급여 성과급포함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인센티브(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퇴직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평균급여 3개월에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성과급은 근로소득세로 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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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산정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어떠한 성과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급여에 성과급을 넣는다는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옵니다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