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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페리카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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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평균산정급여 성과급포함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인센티브(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퇴직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평균급여 3개월에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성과급은 근로소득세로 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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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산정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어떠한 성과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급여에 성과급을 넣는다는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옵니다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