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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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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을 위한 부업(투잡)과 관련된 법적, 회사 규정, 4대보험, 소득신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국가 법률에는 투잡,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즉,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며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투잡)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조항은 근무 시간 중 다른 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그러나 사규에겐 징계 등 내부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부업이 곧 위법은 아닙니다.퇴근 후 개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부업은 일반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하면 회사 걸리는지가 궁금하신데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업처에서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한 곳(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업 소득이 본업보다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바뀔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3.3% 사업소득(프리랜서형/현찰 알바)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회사가 알아챌 확률이 낮습니다.본업+부업 소득 합산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2,000만원, 변동 가능)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회사 측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소득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다.부업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월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료 변동기준(2025년 시점 약 617만원) 이하라면 회사 통보 위험이 낮아집니다.실제로 적발은 회사 동료의 소문, 신고, 본업 근태불량 등의 경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회사 기밀 유출, 본업 소홀, 회사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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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케이스입니다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권고사직이라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본인이 계약종료를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대응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반면에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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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면5월 10일경 퇴사통보를 보낸 경우 6월을 지나 7월 1일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회사 내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안, 징계 등 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는 민법 규정 이외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위(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명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가 요구되었거나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을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 법령에서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기관 내부 규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따라(특히 임원이나 파견근로자 등) “징계사유로 인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는 퇴직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일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은 징계 확정 전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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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이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란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발언이며, 성희롱의 경우 본인이 받은 수치심이 가장 우선시되기때문에 저것 또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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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내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예컨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하여도7월과 8월을 모두 넘기고 9월 1일이 되어서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인수인계나 보안절차 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내규로도 퇴사에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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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점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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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저 나가라고 한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냥 대화가 오가는 중에 홧김에 말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힘들거 같고(실제로 아직 해고 당한거 같지도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보이네요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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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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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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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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