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아산 시내 버스를 탔는데 내가 타려고 한 버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급정거 해서 탔는데 저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멍청하게 서있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끼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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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객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지자체나 관할 교통과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에도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버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손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모욕적인 말이네요. 회사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징계나 경고, 교육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불친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침에 탄 버스의 번호, 정류장, 시간대를 특정여 신고하면 해당 인원은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