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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개그넘치는땅강아지
아산 시내 버스를 탔는데 내가 타려고 한 버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급정거 해서 탔는데 저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멍청하게 서있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끼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객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지자체나 관할 교통과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에도 민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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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버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손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모욕적인 말이네요. 회사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징계나 경고, 교육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불친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침에 탄 버스의 번호, 정류장, 시간대를 특정여 신고하면 해당 인원은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