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가 사용한 언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