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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버스기사 폭언 고소 하려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많이 지나쳐서 멈춰서 걸어가서 문앞에 섰더니 문을 안열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자마자 어린놈의 새끼가 부터 시작해서 온갖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탔는데 버스 출발도 하지않고 욕을 했습니다.

버스내부 cctv 증거를 확보한다면 음성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음성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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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객의 폭언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 자료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닌 별도 상황이므로 해고/징계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파트에 문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