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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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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요건 충족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요건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일하면 1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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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지급대상이기 때문에 5.5시간씩 4일로 바꿔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소정근로일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고, 근로자 동의하에 바꿔야합니다해당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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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야간근무시에만 지급하는 8천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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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에 인수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이전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제외되는 것입니다이것을 고용승계 제외 합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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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근거를 기반으로 재협상 요청하셔야 합니다이러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한 연봉계약서로 취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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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업무의 일환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외근이 잦을 경우, 일정시간은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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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가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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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예방·대응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회식 참여를 당연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참여 강요고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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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성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2.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3.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월급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성과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본급근로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통상임에 포함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성과금은 근로자의 업적이나 성과, 또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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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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