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운송업입니다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자동차가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동차의 부식으로 인하여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운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무실은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운송하던 시간과 똑같이 하루 9시간 사무실 근무)
이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보는게 맞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