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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사 제안한 내용의 권고사직으로 추정되는데 퇴직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게 그나마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소송을 제기할게 아닌 이상 딱히 챙기셔야할 서류는 없으며, 추후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면 회사에 요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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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노동법규에는 없으며, 그냥 원칙 같은 겁니다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또한 저런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 등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이탈 시에는 감급과 징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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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이 중 아래와 같은 날에 지정됩니다우선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공휴일 목록이 나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중에서 1.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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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의 목적: 타인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의 내용: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직장 내 상하관계,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나이, 성별, 학력, 출신 등에 따른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져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 신고: 피해자 또는 인지자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 장소 변경 등) *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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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서에 서명한 정도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근로계약체결도 아니니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채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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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를 찾아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셔야죠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또한 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정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 임금 체불 내용, 체불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진정 처리 절차 * 고용노동지청은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은 피진정인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진정인이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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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요건: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2,100만원)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요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또한 사업이 승계될 경우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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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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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로 반년 근로자로서 반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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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임금의 고용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받으며,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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