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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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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알바천국이라는 앱에서 세븐일레븐알바를 찾아서 일을했구요 한달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월~금5시간씩 이니 일주일이 25일을 일을한거죠 그러면 대충 한 20만원정도를 받을수있는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나 이런걸 아예 안썻거든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연락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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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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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며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의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CCTV, 동료의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