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아르바이트 5일 38시간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후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퇴사를 말한게 예를들어 월~금 근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자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곧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일째 되는 날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