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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베리주시면사랑입니다.
제가 주5일 출근 주 40시간 근무인데요
편의점인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알바생들 말에
의문점을 갖게 되어 질문 던져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구요 뭐 그냥 일만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합니다만 이 요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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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