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시급을 최저보다 더받으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월~금 8시간씩 시급12000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만둘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시급보다 많이주면 그게 주휴수당 포함한거라고 주장할수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11,832원 이상이어야 하며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 구두로라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미작성하셨고 급여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도 적혀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