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근무자 격일 휴게 시간 주간 야간 시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1.5 (50% 가산)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과 같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1.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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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5일, 6일 등 정해두는건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품: 임금, 보상금 외에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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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한 직원 퇴직관련 문의사항(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차라리 그 직원과 얘기하여 퇴직 날짜를 조정하심이 좋습니다30일전에 통보했고 후임도 다 구했으니 조금 더 일찍 나가도 문제 없다고 잘 얘기해서 일찍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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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하기때문에 시간의 텀을 두는게 더 좋긴 합니다당연히 11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1년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일할계산되는 방식입니다참고로 부양가족 질병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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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한 주15시간이라는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인 결근, 대타등과 상관없이 다른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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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수습기간 연장 거부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권고사직이라고 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는거 아닙니다부정수급도 심해서 특히 요즘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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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차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못 줄입니다.애초에 기업의 임금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작용도 많고요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 경쟁력 자체를 올려야하는데, 근로시간 제한이나 노동분야의 경직성 생각하면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기업의 경쟁력이 낮으니 임금도 당연히 못 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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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양형이 높아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아진거 같습니다원래대로라면 파면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직복직하고 재징계를 진행하고 해임이 결정되는 겁니다때문에 결정 시점부터 다시 3년동안 공공기관취업 불가가 적용됩니다공공기관 재취업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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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내역, 공제 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미교부 시 처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급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 임금명세서는 다 내보내면서 본인것만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중이라면 맞고소 하시고 벌금이나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내지 손손해배상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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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국적, 성별, 나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최저임금 관련 정보 * 최저임금액: 2025년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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